"횡단도보서 안 멈춘 자전거 사고…산재 아냐"

입력 2024-02-26 18:14   수정 2024-02-27 00:23

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‘업무상 재해’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산재법상 배제 사유인 ‘범죄’에 해당한다는 취지다.

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“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”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.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쳤다. A씨는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. 이 사고로 A씨는 땅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이튿날 사망했다.

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“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”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. 산재보상법 제37조는 ‘근로자의 고의·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·질병·장해·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’고 규정한다.

대법원 판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‘범죄행위’에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도 포함된다고 본다. 이에 법원은 “행인이 건너고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A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”이라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.

민경진 기자 min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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